제주경찰 구속영장 기각률 '22.6%', 큰 폭 감소
상태바
제주경찰 구속영장 기각률 '22.6%', 큰 폭 감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무리한 영장신청 최소화 노력할 것"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22.6%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9%p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기준 전국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 28.7%과 비교해서도 6.1%p 낮은 수준이다.

제주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5년 32.5% △2016년 30.3% △2017년 32.3% 등 30% 수준대를 보여왔다.

올해 영장 기각률이 크게 낮아진 이유를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및 인권 보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영장 신청에 더욱 신중을 기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제주경찰은 올들어 인권 우선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영장 미발부 사례에 대한 원인을 분석.공유하면서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전체적인 영장신청 건수는 22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49건과 비교해  36.7%인 128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영장기각.송치사건 처분 불일치 등 사례를 분석.정리한 '수사경찰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현장 수사경찰관들의 학습동아리 운영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인권 보호 수사분위기 정착을 위해 영장발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찰수사의 대내외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척.기피.회피제도,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제도 등을 적극 시행해 각종 인권보장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