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의회 조직권 조례로 명시...국회수준 자율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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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의회 조직권 조례로 명시...국회수준 자율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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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조례에 내용 넣어 의결하면, 재의요구 안할 것"
"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의회직렬 신설 등 자율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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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권.조직권의 확충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으로 조례를 통해 자율권의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의회에서 스스로 판단해 인사권과 조직권의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해 의결하면, 설령 정부에서 요구하더라도 '재의요구'에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10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김태석 의장이 제안한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및 조직권 이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개원식에서 김 의장이 인사권.조직권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자 곧바로 권한 이양을 약속했던 원 지사는 이의 실현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권한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원 지사의 발언은 최근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후 김 의장이 조직개편안을 통해서라도 도의회 인사권.조직권 확충방안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데 따른 답변 차원으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실제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 조직권은 어차피 조례에 의해 정하게 돼 있다"면서 "조례에 따라서 그 기구에 대해 도지사가 도의장과 의논하면서 임명하면서 충돌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만 하면 현재 제도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인사권에서 자율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의회가)늘리고 싶은 기구가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면서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가 정하면 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인사권도 의회가 행사하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행정기구설치.조직 권한이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그게 도지사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의회로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특별법에 의해 조례로 할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도지사의 인사권 중 의회 부분을 넘기겠다고 조례에 담을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제의 요구할 수 있는데 응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 과정도 저희가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원 지사의 입장은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등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심의할 때 의회부분의 조직권 내용을 조례에 넣어 의결하면 응하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의회 사무처장을 개방직으로 한다거나, 의회직렬을 신설해 따로 공채할지도 의회가 정하라는 입장"이라며 "의회의 자율권 기준은 국회를 기준으로 하자는 것으로, 한꺼번에 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수준 자율권으로 가자는 것이다. 의회가 (자율권의)정도를 정하면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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