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포스코건설, 제2공항 용역수행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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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포스코건설, 제2공항 용역수행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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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4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업체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해 계약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포스코건설은 제2공항 용역 수행 자격이 없다"면서 용역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포스코건설이 최근 수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진행한 내역이 담긴 컴퓨터 외장하드가 경찰에 입수돼 정밀분석 작업에 들어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면서 "이번 로비 관리대상인 평가위원에는 국토교통부 소속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 결국 국토교통부 역시 비리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경찰조사에 따라 혐의가 사실로 들어난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당연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도민행동은 "따라서 국토부는 포스코건설의 용역수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해당업체의 경찰조사상황을 확인해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국토부에 만연한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쇄신작업에도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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