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제주시 사진공모전 대상작 '상권 취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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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제주시 사진공모전 대상작 '상권 취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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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수장작 기발표 같은작품 판정
'준비 부족'에 행정신뢰성 실추

제주시가 지난달 27일 심사를 거쳐 최종 발표한 제1회 아름다운 제주시 전국 사진공모전의 대상 수상작이 전격 취소됐다

제주시는 제1회 아름다운 제주시 전국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에 선정된 김모씨의 '염전에 비친 노을' 작품에 대해 상권취소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상권취소 사유는 지난해 한국해양재단 및 해양환경관리공단 공동으로 주최한 2017해양사진대전 공모전에서 입상한 다른 작가의 작품(작품명 '바다를 보다')과 구름과 사진 구도 등이 아주 비슷해 '사실상 동일한 작품'으로 보여 '이미 발표된 적이 작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대상작품이 '유사작'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은 심사가 완료된 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제주시청에 이번 대상작이 타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한 민원인의 문의전화가 걸려오자, 해당부서에서는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확인결과, '바다를 보다'와 '염전에 비친 노을'은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사람의 형태만 조금 다를 뿐 거의 유사한 사진으로 판단됐다. 

동일한 사람의 작품은 아니고, 작품의 구도 등이 기존 발표된 다른 작가의 작품과 조금 다르기는 하나, 유사한 수준의 '기발표'된 작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29일 심사위원들의 심의회의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공모요강 중 상권취소에 해당하는 '기 발표작품 및 타 공모전입상작'에 해당된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상권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수상작은 없는 것으로 공모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에는 300만원이 주어질 예정이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기발표 작품에 대한 사전 철저한 선별 장치 없이 진행하면서 '준비 부족'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공모전 요강에서도 설령 동일한 사람의 동일 작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모전에서 입상했던 작품과 같은 내용일 경우 유사한 작품으로 규정한다는 배제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1회 공모전' 부터 기발표작을 대상작으로 선정했다가 뒤늦게 번복한 제주시는 행정의 신뢰성 실추는 물론, 체면을 잔뜩 구기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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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14:51:18 | 122.***.***.43
허는일이그렇지뭐 남은돈은 술먹을꺼니들 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