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심사기간 최대한 단축...엄정.정확하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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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심사기간 최대한 단축...엄정.정확하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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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책회의, "심사기간 2~3개월로 앞당길 것"
"난민심판원 설치 이의제기 절차 간소화...난민법 개정"

제주도 예멘 난민 지원문제를 놓고 전국적으로 찬반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인력을 확충해 기존 8개월 예상됐던 심사기간을 2~3개월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난민심판원을 설치해 이의 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제주도 난민신청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외국인 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오수 법무부차관)'를 개최해 논의한 후,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지금까지 조치했던 내용과 검토했던 계획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난민 심사기간 획기적 단축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법무부는 회의가 끝난 후 김오수 차관 브리핑을 통해 심사기간의 단축 및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엄정.정확.신속한 난민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통역 2명을 포함해 4명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다음 주 내에 통역 2명을 포함해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해 신속한 심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심사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사관 증원을 통해 심사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남용적 신청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공정하고 정확한 난민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되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법원과 난민심판원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차관은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지만, 사안의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등 다양한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여러분과 사회 각 부문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5일부터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심사대상자는 총 486명.

당초 총 561명이 입국했고, 이 중 17세 미민자 26을 포함해 549명(남성 504명, 여성 45명)이 난민신청을 했는데, 일부 귀국 및 타 지역으로 출도(出道)한 인원을 제외한 486명이 이번에 난민심사를 받게 된다.

이들이 제주도를 목적지로 잡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에 한해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던 예멘인들은 체류기한 연장이 안 되자 제주도를 목적지로 택했고,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도로 오는 직항편을 통해 지난 4~5월 집중적으로 입국을 했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급증하자 지난 4월30일 제주도에서 육지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출도 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 이달 1일자로 예멘인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 불허조치를 하면서 추가적인 예멘난민의 입국은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5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체류하고 있고, 뒤늦게 난민심사가 시작됐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심사기간이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제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심사기간 단축방안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고, 이날 법무부가 심사기간 단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대책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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