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1.03톤급 위미선적 모터보트 S호의 소유자 K씨(60)와 1.04톤급 효돈선적 모터보트 I호의 소유자 H씨(64)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35분께 서귀포 위미항 남서쪽 앞바다에서 야간 항해장비를 갖주치 않고 한치 낚시 등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씨는 같은날 오후 9시 9분께 서귀포 위미항 남서쪽 앞바다에서 수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상레저 활동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야간운항장비 없이 야간에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했을 경우 1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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