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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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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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단비 / 제주시 건입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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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비 / 제주시 건입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만 있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면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이다.

장애인업무 담당자들은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자동차 관련 감면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기능에 따라 기본(A형), 재외동포 및 외국인(B형), 대여 및 리스차량(C형),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D)으로 나뉘는데, 이 중 많은 분들이 발급 받으시는 ‘기본(A형)’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기본(A형)은 운전자(본인 또는 보호자)와 보행장애 유무로 구분한다. 먼저 운전자가 장애인 본인이라면 본인 운전용, 보호자라면 보호자 운전용을 발급 받는다. 그 다음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라 보행장애 유무를 확인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각 장애 유형과 급수에 따라 보행상 장애를 판단한다는 건데, 이 기준표에 본인의 장애가 속하면 주차 가능, 그렇지 않다면 주차불가 표지를 받으면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안 되는데 굳이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표지는 주차요금 및 고속도료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 대상이 된다.

위 설명을 정리하면,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본인 운전용-주차가능 △본인 운전용-주차불가 △보호자 운전용-주차가능 △보호자 운전용-주차불가.

예를 들어, 기준표에 따르면 척추 3급 장애인은 보행상 장애가 있고, 6급은 보행상 장애가 없다. ‘척추 3급 장애인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본인 운전용-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게 되고, ‘척추 6급 장애인의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보호자 운전용-주차불가 표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표지 발급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의 명의로,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만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여러 내용을 알려드렸지만, 이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주차가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이지만 ‘주차불가’는 ‘주차불가’다. 장애인 표지를 무기로 전용 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 안내를 마친다. <이단비 / 제주시 건입동행정복지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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