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의 공해(公害) '불법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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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의 공해(公害) '불법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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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영환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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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공해(公害),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을 뜻한다. 눈을 현혹하는 다양한 광고들, 불법광고물도 또 다른 공해(公害)다.

바야흐로 광고전쟁의 시대다. 광고는 개인·기업·단체등이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며 TV·인터넷·라디오·전단지·현수막 등 다양한 종류의 광고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허나 이러한 광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공해(公害)가 되기도 한다. 시내를 거닐다 보면 현수막, 전단지, 명함 등 다양한 광고물을 볼 수 있다.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 땅 바닥에 널부러진 전단지와 명함, 불법광고물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뿐 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골칫덩어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귀포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주요 도로변에 불법으로 부착되거나 뿌려지는 전단지, 대부업체 명함,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서귀포시 도시과로 가지고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달 중문동주민센터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2,000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철거 및 수거하였으며 도시미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눈이 해로운 도시가 아닌, 눈이 즐거운 도시 서귀포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영환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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