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자치경찰 수사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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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자치경찰 수사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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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자치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수사권 조정은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협력하게 하면서 각자의 책임성을 고양한다는 기조 아래 이뤄졌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는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고,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정부는 이번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돼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해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비수사 분야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 등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며,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키로 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이 체결한 '제주자치경찰 수행사무 확대에 따른 제주도와 제주경찰청간의 인력지원 등에 관한 한시적 업무협약'에 따라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중 일부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경찰관 총 101명이 자치경찰단에 파견됐다.

업무협약상 파견기간은 2019년 1월까지이며, 이관 사무와 관련된 장비 및 예산 등도 제주경찰청에서 제주도로 이관됐다. 이관된 사무는 자치경찰에서 전속적으로 처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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