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최측근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제3자뇌물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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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최측근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제3자뇌물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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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용돈지원' 의혹사건 수사 마무리
前 비서실장-건설업자 불구속 기소

건설업자를 통해 민간인 조모씨(57)에게 매달 용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현광식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55)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현씨와 건설업자인 고모씨(55)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도지사 최측근인 현씨는 비서실장 재직 당시인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친구인 건설업자 고씨에게 부탁해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제3자 뇌물 수수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죄 성립을 위해서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조씨에 대한 금품 지급과 상관없이 (고씨가 운영하는) D종합건설이 K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이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사업자가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씨는 2016년 4월경 도지사 비서실장에서 사직해, 5월 26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사건의 실체가 '제3자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결론적으로 조씨가 2014년 원희룡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후 현씨가 그 대가로 조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용돈 지원'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고, 조씨가 금품을 받기 전과 후 각종 자료를 수집해 현씨에게 제공했는데 이 부분은 현씨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현씨가 선거캠프에 있었던 인사를 특정 기업에 취업 청탁을 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법위반 범죄성립을 위해서는 '피의자 현광식이 람정제주개발의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김00을 람정제주개발에 취업하게 하였을 것'이 요구된다"면서 "그러나 피의자들 및 람정제주개발 관계자, 도 관계자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람정제주개발의 사업과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00가 취업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조씨가 현 전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공무원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했다는 의혹의 경우, 명단에 오른 공무원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또 언론사 등에 대한 사찰 의혹 역시 비서실장의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 부분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용돈지원' 사건과 별개로, 조씨가 2014년 9월 '제주도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힘써 주겠다'는 명목으로 한 이벤트 회사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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