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원구성 앞둔 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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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원구성 앞둔 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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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vs 상임위 재조정 vs 운영법제위 vs 1개 증설
상임위 구성 결론 나면, 원구성 협의 본격화
오는 7월1일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상임위원회 구성 틀의 재조정을 위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이나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제10대 마지막 회기인 제360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제주도의회는 오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11대 의회에서 적용되는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담고 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7월 제11대 의회 원구성 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서 이 조례 개정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임위원회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부터 TF팀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 왔으나, 각 조정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단일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이번 임시회 첫날인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의견조율이 되지 못하면서 25일로 미뤄진 상태다.

이번 상임위원회 조정안은 '현행 유지안', 그리고 새롭게 손질하는 3개 대안 등 총 4개 안으로 제시됐다.

'현행 유지안'은 의원정수가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됨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현행 7개 상임위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의 의원 수를 6개에서 7개로 늘리는 것으로 해 운영하자는 안이다.

반면 3개 대안에서 △제1안은 상임위원회 수는 그대로 하되 '기획경제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해 상임위를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제2안은 제1안과 비슷하나 의회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법제위원회'로 기능 강화, △제3안은 현행 7개의 상임위원회를 8개로 증설하는 안이다.

먼저 제1안의 경우 현행 상임위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업무부담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따른 대안 성격이다.

TF팀이 효율성 분석결과 가용재원, 안건 및 회의 시간, 조례안 처리비율, 동의.승인안 처리비율, 건의.결의안 처리비율 등이 행정자치위원회가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소관업무를 축소하는 쪽으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행자위의 소관 부서 중 총무과,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중 경제통상일자리국, 고용센터, 지방노동위원회를 별도로 묶어 '기획경제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안이다.

이 경우 교육위를 제외한 상임위는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정복지안전 △환경도시건설 △문화관광체육 △농업해양수산위원회로 조정된다.

2안의 경우 1안과 마찬가지로 기혹경제위원회의 신설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전반적 의회운영에 관한 협의 역할을 하던 의회운영위원회에 '법제심사' 관련 실질적 기능을 강화해 '의회운영법제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상임위를 △의회운영법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건설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업해양수산위원회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의회운영법제위원회에는 소관부서로 감사위원회까지 포함시키고, 제주특별법 관련 업무 등 법제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중앙업무의 지속적 사무이양과 향후 지방분권 개헌에 따른 자치입법의 확대에 대응해 보다 체계적인 법적 정비와 함께 조례의 형식적.질적 수준을 높여 완결성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장들로 구성되는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제심의로 지방자치 최고의결기관인 입법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입법전문성을 제고해 지방의회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3안은 상임위원회 1개 증설하는 안으로 △의회운영 △기획경제 5명 △행정복지 5명 △도시건설안전 6명 △환경관광 5명 △문화체육 5명 △농업해양수산 6명 △교육위원회 9명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성의견으로는 상임위원회별 세분화된 고유 업무를 통해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상임위 수는 인구수 대비 타 지방의회에 비해 적지 않고, 상임위원회 증설에 대한 도민 의견조사 결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회를 1개 늘릴 경우 위원장실, 전문위원실, 회의실 등 사무실 공간의 추가적 확보는 물론, 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등 많은 행정지원 인력 등이 수반돼 소요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 하며 거대 독점 정당이 출현한 가운데, 이 상임위원회 증설은 민주당 소속 의원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1개 추가로 배정하기 위한 '위인설관'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각 대안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단일 조정안에 대한 합의 및 의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상임위원회 조정 조례가 통과되면 제11대 의회 원구성 협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1대 도의회 정당별 의석은 전체 의원정수 43명(교육의원 5명 포함) 중 더불어민주당이 29석으로 절대적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상태다. 이어 자유한국당 2석, 바른미래당 2석, 정의당 1석, 무소속 4석이다.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조건(4석 이상)을 갖춘 정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무소속 의원은 독자적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자유한국당 등은 정당간 연대 등을 통해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11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은 지난 19일 상견례를 갖고 차기 원구성 논의를 위한 틀을 잡는 것을 현 원내 대표단에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마지막 임시회가 끝나면 곧바로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인선문제를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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