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인 폭행 70대, 상해진단 의사 '무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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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 폭행 70대, 상해진단 의사 '무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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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재떨이로 업주를 폭행한 70대가 업주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진료한 적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재떨이로 업주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후 교도소에 복역중이던 2016년 4월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C씨가 B씨를 진료하지도 않고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고죄로 약식기소 했으나 A씨가 이에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에는 부상당한 B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119대원과 상해사건 목격자 등 5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에 대해 증언했다.

재판이 끝나고 배심원 7명 중 6명은 A씨가 고의로 C씨를 무고했다고 판단했고, 유죄가 결정됨에 따라 7명 모두 양형의견으로 벌금 200만원을 제시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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