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대 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재계약 거부 '부당'
상태바
대법원, 제주대 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재계약 거부 '부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대학교가 운영하는 한 연구센터가 전임연구원에 대한 재계약을 정당한 근거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제주대 모 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이었던 A씨가 제주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제주대학교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제주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센터 전임연구원으로 채용됐고, 2015년 2월에는 근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1차 재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6년 2월 A씨가 다시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제주대는 재계약을 하지 않도 신규 전임연구원을 채용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계약 거부가 부당한 해고라며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제주대측은 △A씨가 채용 당시 연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연구를 수행해 그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았고 △A씨가 2년간 논문을 게재하지 않아 교육부 산하 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했으며 △A씨는 행정업무가 많다고 하지만 업무보조 장학생들이 자료수집 등을 도와주고 있으므로 연구만 하면 되는데 성과가 보이지 않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센터 업무 특성과 근로계약 조항, 전임연구원 채용 규정, 이전 근무자의 선례 등에 비춰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제주대가 갱신을 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제주대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계약에 재계약 불가사유가 별도 규정돼 있지 않은 점 △전임자의 2차례에 걸친 재계약 과정이나 A씨의 첫번째 재계약에서 해당 센터나 제주대측이 특별히 심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제주대측이 주장한 재계약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최초 채용당시 제주대측이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 수행을 전제로 채용한게 아니고, 갱신시에도 이점을 문제삼지 않았으며, 전임자 역시 재계약 과정에서 연구 수행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점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은 연구소나 연구기관 단위로 이뤄지는 것으로, 관련 업무는 해당 센터 사무분장 등에 전임연구원의 업무로 기재돼 있지 않으며 A씨가 그와 같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지 않은 점 △센터 설립목적에 따르면 연구업무보다는 핵술행사 등 각종 행사 기획 및 개최 등을 전임연구원에게 주도적으로 시킨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이를 게을리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재계약 거부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제주대측은 이에 반발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