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몰려든 예멘 난민..."인도적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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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몰려든 예멘 난민..."인도적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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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무부.경찰과 예멘 난민신청자 관리"
"취업.의료 등 지원...무사증 폐지 여부는 정부와 협의"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제주도 난민 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신청자를 지원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1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과 장한주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제주에 체류중인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서 공동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응과 함께 도민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자에 대해 모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난민 신청자는 6월 현재 48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운데)가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왼쪽) 및 장한주 제주경찰청 외사과장(오른쪽)과 예멘난민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5년에 발발한 예멘내전으로 549명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을 했고, 현재 일부 귀국 및 타 지역으로 출도한 인원을 제외한 486명의 예멘난민이 제주에서 체류 중이다.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를 목적지로 잡은 것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던 예멘인들은 체류기한 연장이 안 되자 제주도를 목적지로 택했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급증하자 지난 4월30일자로 출도제한(육지부 이동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6월 1일자로 무사증 불허조치를 하면서 추가적인 예멘난민의 입국은 중단된 상태다.

▲ 예멘 난민들이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러한 가운데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생계비가 부족해 제주도내 공원, 해변 등에서 노숙하는 사례가 늘면서, 범죄 발생 등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 예멘 난민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참여자는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제주도 난민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에 심사가 진행 중인 체류 예멘난민 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이는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오히려 치안 불안 등의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자치도는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과 함께, 도민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처음 맞이한 국제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지방경철청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도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난민 신청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제주적응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개시하고, 수술․입원 등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숙소를 구할 형편이 어려운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관광목적의 무사증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우 부지사는 무사증제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사증 제도를 제한하는 나라가 11~12개 된다. 제주도 차원에서는 무사증을 국가와 협의봐야 하기 때문에 확대 여부나 제도적 안전장치를 법무부 등과 협의하려 한다"면서 "구체적 내용을 준비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하여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신청자라도 질병이나 임신 여부 ,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제주도 내 취업이나 한국사회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업 이후에도 주기적인 사업자 방문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도민 생활에 불안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예멘 난민신청자 숙소 주변, 주요 도로 및 유흥가 등을 중점 순찰해 도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예멘인들에게 138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 김도균 출입국청장은 "138만원은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중 일부 개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된 사람이 그렇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제주에서는 예맨인들에게 지원된 돈이 한푼도 없다. 점수제에 의해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 엄격하게 지원하고 있다"면서 "제주에 있는 예맨인들이 취업하면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 신청단계에서 1인당 40여만원이 지급될 수 있다는 설명과 관련해 실제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청자는 있다. 360명 정도 신청은 했는데, 예멘 난민신청자 중에서는 아직 결정된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6~8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묻자, "난민신청해 인정받으면 출도제한이 해제된다. 그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다"면서 "그분들 목적이 제주도 체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때 6~8개월 지나서 가고싶은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갈수도 있고 지금 직장이 좋으면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동허가가 이뤄진 난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5명에게서 이뤄졌다. 질병이나 가족결합 등 사유이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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