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제주도, 주정차 단속원 노조와해 공작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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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제주도, 주정차 단속원 노조와해 공작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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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자치도는 집요하게 노조를 와해하려 하는 노사 부서를 해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조합원인 기간제 주차단속원 30명을 해고함으로써 생존권을 박탈하고, 15년간 지속해 온 공무직 업무 박탈을 자행해 갈등과 불신을 조장한 모든 과정에서 제주도는 '주.정차 단속권한 없음'이라는 형식적 이유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지방법원 '전보발령금지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제주도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으며, '단속권한' 쟁점에서 법원은 '공무직 근로자가 주.정차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까지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단속권한'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주정차원 해고는)지난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발표 후, 전환심의 위원회에서 조차도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를 정규직 전환자로 확정했으나, 제주도는 '단속권한 없다'는 이유로 심의위 확정에 반하는 월권적 행사로 해고한 사례"라며 "이 모든 과정에서 담당부서가 주도적이고 집요하게 결행해 노조 와해를 목표로 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상생과 화합, 갈등 치유를 목적으로 한 본질적 담당업무를 저버리고, 일탈의 행위를 주도한 노사 부서를 해체하고, 제주도정은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 제주도민들에게 공익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노조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지 예의주시할 것으로, 회복이 미진할시 모든 책임은 제주도정에 있다"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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