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과의 직무관련 사적 접촉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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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과의 직무관련 사적 접촉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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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시행
이해관계-직무관련자도 신고...가족채용 '금지'
앞으로 공무원들이 업무과정에서 퇴직공무원과의 사적 접촉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나 직무관련자에 대한 신고도 의무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된 행동강령의 내용은 △고위공직자 임용.임기 개시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공무원과의 사적 접촉의 신고   △사적 이해  관계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대국민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문서 전체 직원 공람 등이다.

먼저,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의 경우 퇴직한지 2년 이내에 있던 소속 기관의 전직 공무원이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접촉유형 및 신고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퇴직 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직무관련자 신고는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한 거래행위와 같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했다.제주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공직자로서 확고한 자기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2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내역에 기재된 사항 등은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 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와함께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도 전면 금지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출연·협찬, 채용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규정하고 기관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을 금지했다.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연고관계에 의한 부패의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공무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으로 '18년 청렴도 1등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공직유관단체 등에 가족 채용을 위한 부당한 압력 제한 △퇴직공무원과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금지 △마을 행사 등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요구 행위 제한 등을 도입해 시행했는데, 이 내용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과 관련해 제주자치도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업무추진비 , 여비, 운영비 공람 등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대국민 공개되고 있는 업무추진비·여비·운영비에 대해 집행관련 문서 일체 내역을 문서시스템에 전부 공개하고, 직원 전체에게 공람하여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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