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민원 다발 서귀포 축산양돈장 30곳 집중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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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민원 다발 서귀포 축산양돈장 30곳 집중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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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8일부터 7월까지 6주 동안 축산악취민원 다발지역 양돈농가 30여곳을 대상으로 악취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으로부터 심각한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뤄진다.

특히 최근 서귀포지역 도심이 팽창하면서 주거지 확대, 유입인구 증가,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요구 등으로 악취 민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5월말 기준 147건의 축산악취 민원이 접수돼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 양돈농가 30여곳을 대상으로 악취 민원이 많은 하절기에 주1회 이상 주․야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가축분뇨 적정처리,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작동여부 등을 중점점검하게 되며, 위반업체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축산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불법배출 차단 및 축산악취 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예방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힌퍈 서귀포시에는 지난해말 기준 양돈장 86곳이 설치․운영 중이며, 이 중 3개 마을에 위치한 양돈장 6곳(6만5285㎡)이 지난 3월 23일 악취방지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오는 7월부터 양돈농가 62개소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 2018년 축산악취 현황을 조사하게 되며,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시설 운영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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