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출퇴근이 불편한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금능.구좌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자바우처 형태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연령이 신청일 기준 만15 ~ 34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약은 1인달 월 5만원 한도이며, 버스·지하철·택시·자가용 주유 용도로 사용가능한 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교통비가 지원된다. 지원은 올해 7월부터 2021년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지원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7월 1일부터 교통비가 지원된다.
교통비 지원 신청은 근무하는 사업장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주시 지역경제과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거나 개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사업장 입주기업 확인서와 함께 제주시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또한, 오는10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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