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양도 '꽃멸치' 조업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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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양도 '꽃멸치' 조업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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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한림읍 내 9개 어촌계 소속 어선 중 희망하는 선주를 대상으로 비양도 마을어장에서 꽃멸치 조업을 야간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역 어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본래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는 그물을 이용한 연안자망 조업을 할 수 없으나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기간에 비양도 지선 마을어장 내에는 수심이 얕은 비양도 연안을 중심으로 꽃멸치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영세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부 허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멸치자원 및 마을어장 내 해녀 조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양도 지선에 면허받은 9개리 마을어장 내에서 연안자망 어선에 한해 한시적으로 조업이 가능하다.

한편, 한림읍 내 9개 어촌계에 소속된 어선중 연안자망 허가어선은 76척이며, 이중 멸치를 잡는 어선 10척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마을어장 내에서 회유성 어종인 꽃멸치 포획을 통한 영세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야간에만 조업을 허용함으로서 해녀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며, "꽃멸치의 경우 일반 멸치에 비해 가격이 높아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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