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체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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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체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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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2018 상반기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181개 사업체.443명에 대해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는 어르신들에게 취업기회 확대 및 고령사회 진입의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사업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상반기 지원업체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지원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지원대상자가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여부, 운영비 중복지원 여부, 노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및 노인근로자의 애로사항 등을 주요 사항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지침에 위반 되는 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하여 2년간 지원제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많은 사업체에서 노인들을 채용해 건강한 노후생활 및 노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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