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을 들여다 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동문로터리 인근의 한 공공화장실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옆 칸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점, 지난해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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