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명선원 유치원 철거 놓고 갈등..."불교탄압" vs "이미 보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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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명선원 유치원 철거 놓고 갈등..."불교탄압" vs "이미 보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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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불교연합회 '불교 탄압' 규탄성명에 제주시 해명
"2014년 보상비 20억 지급"...그럼에도 불교계 왜 격한 성명?
제주불교연합회가 11일 제주도정의 '불교탄압'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 내용의 광고를 지역일간지에 게재했다.

'제주도정은 제주불교를 지우겠다는 불교탄압을 중단하고 즉시 참회하라'는 제목의 이 성명은 제주불교 건축문화 유산인 원명선원 유치원 건축물에 대해 철거하지 않으면 6월15일자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낸 것에 대한 규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교탄압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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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일간지 광고로 게재된 제주불교연합회의 성명.
성명에서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제주시가 아니라, 현 제주도정을 겨냥해 격한 성토가 이어졌다.

제주불교연합회는 "제주 불교 건축문화 유산인 원명선원 유치원 건축물이 철거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제주 현대식 건축이면서 무소유의 법정 스님을 비롯한 현대 문학인을 배출한 문인들의 산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의 정신적인 불교문화요람을 강제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은 불교문화재를 훼손시켜 제주불교의 정통성과 근거를 지워버리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즉각 중단하는 것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년간 문화와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도민사회를 분열시키고 불교계를 핍박을 해왔다"면서 "제주문화를 외면하고 제주불교를 지우겠다는 간악한 획책이며 불교탄압과 문화말살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와함께 또다른 사례로서 외도동 개인 사찰 수정사에서 보관했던 수정사지 주춧돌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불교연합회는 "수정사지 주춧돌을 도정의 무관심 속에 건축자재 골재로 들어가는 것을 제주불교계가 막아내어 제주도에 인계했지만, 지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 제주시 해명 입장은?

불교계가 주장한 원명선원 강제철거를 통한 불교문화 말살과, 수정사지 주춧돌이 사라진 것에 대한 행정당국의 입장은 뭘까.

이에 대한 제주시 당국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시는 이날 오후 불교계 성명과 관련한 공식 해명입장을 내고, 성명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먼저 화북 원명선원 철거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민선 4기 도정 당시인 200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풍 '나리' 내습때 원명사 법당과 유치원, 관리사 등이 2.7m 높이까지 물이 범람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2008년 2월, 원명선원 일대 31만㎡ 부지가 침수위험 지구 '다 등급'의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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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명선원 부지 중 철거예정 재해위험지구내 건물 위치도.
제주시는 민선 5기 도정 당시인 2011년 5월, 원명선원 측이 원명유치원 토지 및 건물 2필지 4573㎡을 매입해줄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보상협의를 통해 2014년 3월20일 해당지구에 대한 보상비 20억원 지급했다고 밝혔다.

즉, 20억원 보상비 지급을 통해 원명선원 유치원 건물 등의 철거는 이미 민선 5기 우근민 도정때 합의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 원명선원 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철거 예정인 유치원 건물. 제주불교계는 이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 완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며 뒤늦게 철거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보상비 지급에 따라 그해 10월부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사업을 위한 7동의 건물 철거 및 부지 정리를 위한 정비공사가 착수됐다.

제주시는 그러나 원명선원 측은 보상비 수령 이후 건물철거 공사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고 밝혔다.

실제 제주시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수차례 공사진행을 위한 사무실 등의 이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명선원측은 수차례 공사 연기를 요청해 왔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원아들의 졸업이후 공사재개 요구(2014년 11월)를 비롯해 향토문화유산 지정 추진(2015년 4월 지정 불가 결정), 석가탄신일(2015년 5월 25)까지 보류, 원명사 신축(2016년 8월 준공 예정)에 따른 기한연장 등을 이유로 한 연기요청이 이뤄졌는데, 그때마다 모두 수용했다는 것이 제주시의 설명이다.

이후 지속적인 이주 요청이 있었고, 결국 올해 2월5일 1차 계고, 2월27일 2차 계고, 3월28일 3차계고장 발부가 이뤄졌다.

3차 계고장 발부 후 원명선원측은 신축건물 준공시까지 행정대집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주시는 이번에는 '수용 불가'함을 들며 5월15일 최종 4차 계고장 발부를 통해 6월15일까지 이주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덕범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원명선원 측으로부터 제주시에 요구한 공사 연기사유가 해소 된 2017년 10월까지 총 9차에 걸친 이전 촉구를 했으나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올해에는 4차 계고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라며 "그 동안 토지보상비 지급이 완료됐고 원명선원 측의 공사연기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및 태풍의 이동경로와 강도가 예측을 초월해 강력해지고 있음에 따라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원명선원 일대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 사업은 불교연합회에서 주장하는 '불교탄압'과 무관한 것으로, 재해 예방을 위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제주시는 불교연합회가 "수정사 주춧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제주시는 "수정사지에서 출토된 주춧돌 등 다수의 유물들은 1999년부터 항몽유적지 잔디밭에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주시의 입장내용이 사실일 경우 불고연합회는 왜 보상비 지급 및 재해위험지구 내용은 쏙 빼도 제주시가 아닌 제주도정을 겨냥해 격한 비난 성명을 발표한 것인지 그 배경을 두고 여러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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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가 수정사지 주춧돌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라고 제시한 항몽유적지 잔디밭.ⓒ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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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2018-06-12 11:28:41 | 219.***.***.106
스님은 재난지역이랜 헌 말 모릅니까
신도들이 장마철에라도 방문했다가 혹시 불상사라도 발생허민 그때는 관공서 탓험직 허우다
사회지도층 되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야 신도들도 따르주 마씸

스님1 2018-06-12 06:32:34 | 14.***.***.157
제주시청 당국에서 철거하라고 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보상 합의가 다 이뤄지고, 보상금까지 수령하시고, 몇 차레 철거 연기까지 요청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은 행위는
글자 그대로 불법행위입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가지고 불교 탄압이라고 주장 하는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장마 시기에 잘못하시다가 어린아이들에게 침수 피해가 일어나면
스님께서 그 책임을 어떻게 다 지려 하십니까.
그리고 유치원건물은 건축사 입장에서도 제주불교건축문화이 될 수가 없고
그곳에서 문학인들을 배출하셨다고 하지만, 얼마전 미투 운동에 관련된 고은 시인이
머물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물에 잠기면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다.
큰 비 오기 전에 얼른 철거하십시요 큰스님

스님 2018-06-11 19:25:21 | 211.***.***.10
기사를 보니 원명선원에서 보상비 20억원 받았으면 철거에 응하는게 맞는듯~ 처음부터 그렇게 귀중한 건물이라면 보상비를 끝까지 거부했었야 하지 않는가? 또한, 그 중요한 건물에 유치원 운영은 또 무엇인가? 차일피일 하면서 유치원 운영해오고 있는데 자칫 재해로 인하여 인명피해라도 발생하면 어쩌하시려고~ 유치원 영업은 진작에 하지 않으면서 주장을 해도해야 이치에 맞지 않는지요? 불교탄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억지 주장인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