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양모씨(33)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왕씨(46.여) 등 3명에게 고임금 일자리에 취업 시켜주겠다고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8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왕씨 등 3명은 양씨의 말을 듣고 지난 3월 16일에 입국했다가 끝내 취업을 하지 못하자 같은 달 26일 양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28일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불법체류 상태로 건설현장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3월7일 온라인상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소개로 국내 취업 희망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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