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유적 수악주둔소, 국가문화재로 공식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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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유적 수악주둔소, 국가문화재로 공식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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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제716호 등록...4.3관련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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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화재로 등록된 제주4.3 수악주둔소. ⓒ헤드라인제주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4.3의 아픈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제주4.3 수악주둔소'가 4.3관련 유적지로는 처음으로 문화재로 등록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유적지인 '수악주둔소'가 4.3유적 최초로 국가 문화재로 등록됐다고 8일 전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 5번지에 위치한 수악주둔소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당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이었던 제주 4.3사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간직한 유적이다.

제작연대는 1950년이며, 석성 길이 약 271m 약 1920㎡ 규모로, 무장대 토벌을 위해 당시 만들어졌던 많은 주둔소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건축적인 면에서 형식.구조도 독특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3월 제주 4.3사건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지고 현존 유적도 극소수인 상태에서 제주 4.3사건을 재조명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적 현장유구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고, 예고기간을 거쳐 8일 정식으로 문화재에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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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화재로 등록된 제주4.3 수악주둔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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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화재로 등록된 제주4.3 수악주둔소.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관계자는 "문화재청에 신청한 지 2년 만에 국가 문화재로 등록된 것으로, 지난 1월과 2월에는 눈이 많이 내려 현장심사가 미루어지기도 했고, 3월 현장심사 및 문화재위원회 등록 심사 등을 거쳐 어렵게 등록됐다"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해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4.3유물.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역사 유적지 활용을 위해 지난 2016년 5월 23일 수악주둔소를 등록문화재로 신청한 바 있다.

등록문화재는 국보나 보물을 포함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등록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건설.제작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야 하는데, 보수가 이뤄진 경우에는 원형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주도는 4.3유적 문화재 등록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제주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지정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한 결과 △4.3성인 낙선동성, 뒷골장성, 머흘왓성과 △4.3당시 군경토벌대 주둔소인 수악주둔소, 시오름주둔소 △4.3당시 잃어버린 마을인 곤을동 총 6곳을 지정대상으로 선정하고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해 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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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h9821 2018-06-09 00:52:09 | 27.***.***.215
제주 4.3사건이 더는 감추어야 할 사건이 아닌 모두가 알고 반성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4.3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