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선 후보 "검찰, 허위사실 유포 도의원 후보 신속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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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선 후보 "검찰, 허위사실 유포 도의원 후보 신속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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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진행된 고태선 후보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6.1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제주시 연동 갑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고태선 후보는 8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연동갑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검찰은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 후보는 "상대 후보인 더불어 민주당 양영식 후보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게 됐"면서 "저희 캠프에서는 여론 조사를 한 사실이 없었으나, 관내 경로당 등지 에서 선거 유세 활동을 하던 중, '최근 고태선 후보가 많이 지고 있다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의아해 하던 중, 최근 연동갑 유권자로부터 상대 후보인 양영식 후보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내용을 제보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 사실 유포 내용을 보면 '자체 여론조사 결과 거의 30%, 28.5%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성당은 몰표야 , 성당은 거의 거기는 80% 이상이다', '많이 좀 도와주라. 많이 좀 도와줘'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면서 "이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 이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 개시일 2일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조사지역,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등 관련 내용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연동갑 지역구에서 신고 및 시행된 여론 조사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 후보는 "법에 규정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론 조사를 한 것처럼 조작해, 동민들의 지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다급한 나머지 허위 지지율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설령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율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자체 여론 조사를 실시했더라도,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탈법 방법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연동갑 지역구에 상대 양영식 후보에 의해서,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여론 조사 결과는 사실이 아니며, 만약 양영식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불법·탈법 행위에 의한 선거 활동"이라며 "깨끗한 후보, 정직한 후보, 일 잘하는 후보, 오직 연동만을 바라보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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