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5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0시41분쯤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아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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