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캠프, 문대림 후보 뇌물수수 혐의 검찰 고발
상태바
원희룡 캠프, 문대림 후보 뇌물수수 혐의 검찰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프장 명예회원권' 관련 고발..."직무관련성 있다"
문대림 측 "일고 가치없어" 무고죄 맞대응 고발
photo_2018-06-04_16-54-41.jpg
▲ 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힌 강전애 대변인.ⓒ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무소속) 캠프가 14일 제주도의회 의원 시절 T골프장 명예회원으로 위촉돼 골프장을 장기간 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 후보측 강전애 대변인은 4일 문대림 후보를 형법상 수뢰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뢰죄,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 위반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고발은 문대림 후보측에서 명예회원권 논란과 관련해 원 후보측 강전애. 부성혁 대변인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지 보름만에 이뤄진 맞대응이다.

강전애 대변인은 "검찰은 오늘 접수한 피고발인 문대림 뇌물수수 혐의 사건 뿐만 아니라 문 후보 측에서 원캠프 대변인들을 고발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역시 빠른 시일 내 조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후보와 T골프장 간의 직무관련성은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검찰에서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원 캠프에서는 문 후보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2009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던 중 T골프장에서 금지된 농약을 살포해 행정소송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도의회 회의록과 T골프장의 2010년 기업회생 사건진행내용을 직무관련성 증거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원 캠프는 "문 후보의 T골프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이번 도지사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주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 후보의 T골프장 명예회원권 논란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9년 5월 명예회원으로 위촉돼 골프장을 이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촉발됐다.

문 후보는 해당 골프장이 도민의 자본으로 만들어졌고, 당시 도내 골프장도 경기 위축으로 경영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로 경영난 극복을 위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명예회원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으나, 자연인 신분이던 201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논란을 더욱 크게 했다.

문 후보측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2년 사이 해당 골프장 이용횟수는 7번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문대림 후보측 손지현 대변인은 이번 원 후보측 고발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5일 원 후보측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명예회원권 논란과 관련해 문대림 후보측 홍진혁 대변인은 지난 21일 부성혁 대변인과 강전애 대변인 등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홍 대변인은 고발장을 통해 "원 후보측 부 대변인은 '뇌물성 명예회원권 상납 받은 문대림,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 보도자료에서 문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T골프장 명예회원권을 이용해 그린피 공짜골프 즐겨, 회원권 현재도 보유, 법리검토 결과 직무 연관 뇌물죄 혐의 짙다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대림 후보측은 지난달 25일에도 원 후보측 대변인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 후보측이 문 후보가 지난 민주당 후보경선이 끝난 직후 T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문 후보측은 '경선 후 골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명백한 허위이다. 조작이고, 정치공작이다"면서 "저급하고 비열한 흑색선전, 비겁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원 후보측이 이번 검찰고발과 별개로 '경선 후 골프'에 대한 2차적 반박입장이 나오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