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후보는 "제주에는 매년 초 신구간 이사 문화가 있는데, 이 기간 '연(年)세' 형태로 많은 임대차계약이 새롭게 체결되는데, 이는 타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제주만의 독특한 계약문화"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법률과 법원의 판례가 대부분 월(月)세 형태의 계약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국토부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월세 개념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때문에 임대차계약시 명확한 합의 내용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법무부가 권장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다"면서 "또한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정착주민에게 제주의 계약문화에 따른 법률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이의 대안으로, "제주도,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협회가 협의를 통해 법무부안을 기초로 연(年)세 개념이 포함된 새로운 ‘제주형 표준임대차계약서’ 권장안을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주형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제주도 홈페이지, 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게 무료로 제공하고, 연(年)세 임대차계약에 따른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제주도내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비치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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