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후보 "민간주택 임대료 인삼 제동 법 개정안 통과 환영"
상태바
문대림 후보 "민간주택 임대료 인삼 제동 법 개정안 통과 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일방적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 개정안의 구토교통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행 법률은 ‘연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년 5%에 맞춰 인상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 보장이 취약해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숙원사항도 포함돼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제주에서도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특정 대형 건설사의 임대료 증액으로 서민들의 고통 호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도지사에 당선되면 원내지도부에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겠다"고 피력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