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집회이용 사전선거운동-음식제공 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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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집회이용 사전선거운동-음식제공 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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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집회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전 고위공직자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등은 지난23일 서귀포시내 한 컨벤션센터에서 선거구민 100여명을 모이게 한 후,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공약을 발표토록 하고, 선거운동성 발언과 함께 참석자들에게 김밥 등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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