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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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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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는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심지어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는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30분만에 졸속으로 작성된 법안을 전례없이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은 더 심각하다"며 "개정 법안은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모두를 산입범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이라는 비난을 면하고자 연봉 2500만 원 이하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아 피해가 없다고 했으나 이는 근거도 없는 거짓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상여금 쪼개기' 합법화를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과반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에서 '의견청취'로만 가능하도록 개악한 것"이라며 "이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한 박근혜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총은 "상여금의 경우 해당연도 최저 월임금액 100분의 2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월 100분의 7은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 또한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장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는 홍문종-염동열 범죄자는 보호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강탈에는 혈안이 돼 새벽까지 최저임금법 개악을 감행했다"며 "방탄국회에 숨어 앉아 노동자 민중을 안하무인으로 대하고 생존권을 강탈하는 국회는 더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노정관계를 재정립하려 노력했으나 집권당은 입법권을 운운하며 노동계의 요구를 전면 말살했다"며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에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다"고 밝혔다.

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성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단하라"며 "민주노총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국회 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오는 28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 날 오후 4시 제주시청에서 '최저임금법 국회 환경노동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진행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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