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에 대비해 세금 감면 및 비과세 차량을 일제 정리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는 지난 4월 말을 기준으로 제주시 지역내에 등록된 차량 41만여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리결과,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 못한 차량 76대, 차령 11년 이상 중 고질체납 등으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34대 총 110대에 비과세 처분이 조치됐다.
제주시는 현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5244대에 세금 13억7300만원을 감면하고 있다.
또 감면 대상자 사망 및 공동 소유자 세대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해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자동차세 부과 및 감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폐차장 입고, 재난, 도난, 교통사고 등으로 운행 못하는 차량들을 비과세 조치하기 위해 매해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분 부과 대상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705대에 세금 4억6300만원을 비과세 조치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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