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8시간 근무제...휴게시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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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8시간 근무제...휴게시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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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8시간 근무제와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국회 및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연합회가 제시한 대책을 보면 "과도한 보육시간과 직무 절감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마다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씩을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기본 보육시간 이후 통합반 운영시간에 적용하고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표준보육비용을 확정하는 동시에 법적수당을 보육료에 반영하라"고 말했다.

더불어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적용 특례제외를 유예하고, 유예 시 조기퇴근 또는 유급 휴게시간으로 대채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보육교사들의 휴게 사용 및 8시간 근무보장을 위해 문서관리 및 기록 업무 등 부가 업무를 대폭 줄이고 평가인증지표를 개선하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보육을 보함한 사회복지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 된다"며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휴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다보니 사실상 휴게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예를 들어 보통 휴게시간으로 이해되는 점심시간을 보면 배식하고 식습관을 지도하고 양치, 배변, 낮자준비 등 기본생활습관을 익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인력 투입, 특별활동시간 활용, 통합반 운영 등 시범사업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봤지만,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책임소재 논란 및 휴게시간 후 업무 가중 등 오히려 불편한 점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개정안 시행일은 다가오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준비가 미흡하다"며 "자칫 4만여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제제로 인해 범법자로 몰릴 처치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휴게시간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적 투자와 대폭적인 업무 경감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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