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무사증 불법이동 알선책 4개월 추적끝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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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무사증 불법이동 알선책 4개월 추적끝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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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무사증 중국인을 불법이동시키려다 적발되자 도주한 중국인 알선책 양모씨(44)를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양씨는 다른 알선책 최모씨(42)와 함께 지난 1월 6일 대가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무사증 중국인 쫑모씨(50) 등 4명을 5톤트럭에 탑승시켜 제주항 6부두로 진입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양씨는 2014년 5월 16일 경부터 유효한 체류자격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해경은 적발 당시 검거망을 벗어난 양씨를 4개월간 추적한 끝에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제주시 건입동 도로에서 검거했다. 현재 구속 수사중에 있으며, 오늘 2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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