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경찰에 신고했어?"...보복상해범에 잇따라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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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경찰에 신고했어?"...보복상해범에 잇따라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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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보복상해를 가한 폭력사범들에 대해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3시30분쯤 서귀포시 올래시장 입구 버스정류소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A씨(53)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58)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시45분쯤 술에 취해 제주시 칠성로길 한 금은방에 들어갔다가 나가달라는 A 할머니(80)의 얼굴을 때리고, A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자 다시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A할머니를 다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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