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명예회원권' 위법성 논쟁..."대가성 없다" vs "명백한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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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명예회원권' 위법성 논쟁..."대가성 없다" vs "명백한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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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후보 '명예회원권' 파장...법적책임론 공방
"지역경제 살리기 취지 받은 것"..."공짜골프 몇번 했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재직시절 제주도내 한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말인 19일 이의 법적책임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전날 TV토론회에서 '명예회원권' 보유 사실이 처음 공개된 후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19일 문대림 예비후보가 직접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뇌물성 범죄논란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문대림 후보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T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은 시점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9년 5월이다.

당초 도의회 의장 재직시절인 2010년으로 알려졌으나, 이 보다는 1년이 더 빠른 시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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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BS와 제민일보 주최 후보자 초청 토론회.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헤드라인제주

◆ 문대림 후보 입장, 명예회원권 받게 된 이유는?

문 후보는 이날 명예회원권을 받은 시점 및 받게 된 배경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직접 소명했다.

당시 골프장에서 영업과 홍보차원에서 지역 주요인사 등에서 명예회원 위촉을 권유했고, 자신은 지역경제 살리는 취지에서 명예회원 제안을 수용해 받게 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은 제주도민의 자본으로 만들어졌고, 당시 도내 골프장도 경기 위축으로 경영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로 알고 있다"면서 "골프장에서는 경영난 극복을 위해 영업과 홍보 차원에서 지역 주요인사 등에게 명예회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좋은 취지라 생각해서 골프장의 명예회원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해당 골프장의 명예회원은 500명 이상 위촉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제가 명예회원으로 위촉된 시점은 2009년 5월경으로, 마치 억대의 골프장 회원권을 상납 받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500명 이상'을 언급한 것은 자신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당시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는 점을, 2009년 5월을 별도 명시한 것은 전날 알려진 것처럼 의장 재직시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어 '명예회원권'을 받았다 해서 큰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명예회원에게 어떤 큰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면서 "말 그대로 명예회원이고, 일반적으로 돈으로 사고 파는 골프장 회원권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골프장 이용료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명예회원"이라며 "도내 주요 골프장은 영업홍보, 고객유치 수단으로 주요 인사들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해 주는 명예 또는 특별회원을 위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골프장의 명예회원이라고 해서, 제가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어떤 특별한 혜택을 부여했거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즉, '대가성' 수수는 아니라는 우회적 항변이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도 "이유야 어찌되었든 제주도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적절치 못하게 처신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이날 입장을 정리해 보면 도의원 시절 명예회원권을 받은 것은 순수한 경제살리기 취지이고,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적 문제가 없으나, 도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은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것이다.

◆ 명예회원권 '무료골프' 이용 횟수는?

문 후보는 그러나 명예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 '무료 골프'를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전날 TV토론에서는 "이용하지는 않지만..."이라며 명예회원권은 갖고 있으되 이용하지는 않은 것처럼 답했다가, 계속된 원희룡 후보의 질문에 "(골프를) 친적은 있다"로 바꿨고, 그리고 말미에는 "자주 치는 것 같다"로 계속해서 번복했다.

이날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빠졌다.

원희룡 후보측은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관에 재직할 때인 2017년까지도 명예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는 "2009년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몇 번의 공짜 골프를 즐겼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이용횟수' 사실확인은 문 후보측의 입장대로 명예회원권을 받은 것이 당시 업체 경영난 극복 및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공공적 차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의장 사퇴 이후에도 명예회원권을 이용해 '무료 골프'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공적 목적 보다는 사적 이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 법적 책임 공방..."명예회원일 뿐" vs "명백한 뇌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도시환경위원장 재직시절 명예회원권을 받은 것 자체가 대가성 뇌물로 볼 수 있다는 법적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측 대변인은 전날 "원 후보측에선 골프장 회원권이 1억5000만원이라고 거론하며 문 후보가 마치 거액의 대가성 뇌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명예회원권은 말 그대로 명예회원이며 돈으로 사고파는 회원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후보는 골프장측과의 직무 연관성도 없을 뿐더러 어떠한 대가도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도민 눈높이에서 일부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원희룡 후보나 장성철 후보측은 공직윤리적 차원 뿐만 아니라 '직무연관 대가성 뇌물'이라고 주장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성철 후보는 19일 긴급논평에서 "문 후보가 골프장 업무와 직무 연관성이 뚜렷한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것은 누가 봐도 뇌물성 의혹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후보는 '어떤 특별한 혜택을 부여했거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문 후보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직무 연관성이 명백한 골프장으로부터 공짜 골프를 칠 수 있는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그러면서 "이런 수준의 도덕적 판단 기준을 가진 후보가 민선 도지사가 된다면, 제주도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 원희룡측 "직무 연관된 대가성 뇌물...법적책임 져야"

원희룡 후보의 부성혁 대변인도 이날 두차례 논평을 통해 "문 후보가 수수한 명예 골프회원권은 공짜 골프회원권으로 명백한 뇌물이다"면서 "문 후보는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 후보가 T골프장으로부터 상납 받은 명예골프회원권은 도시환경위원장 당시로, 골프장 인허가 등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 있는 공직 일을 하던 때"라며 "또 문 후보가 도의회 의장을 거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할 때까지 공짜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직무와 연관된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 대변인은 "더욱이 문 후보는 공짜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수시로 공짜골프를 즐긴 사실도 털어 놓았다"면서 "보유 자체만으로도 뇌물수수이고, 공짜 골프를 칠 때 마다 뇌물을 받은 셈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받은 경우에도 뇌물죄로 처벌받는데, 문 후보가 골프장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명예' 골프장 회원권을 받은 것은 포괄적 대가성을 넘어 구체적 대가성까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문 후보가 '향토 골프장 홍보를 위해 회원권을 받았다. 명예 회원권은 명예 회원이며 돈으로 사고파는 회원권이 아니어서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문 후보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문 후보는 '명예' 회원권이라고 주장하지만, 문 후보가 받은 것은 무료로 또는 할인을 받고 골프를 칠 수 있는 일반 회원권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부 대변인은 또 "명예회원권도 일반 회원권과 마찬가지로 그린피가 면제되거나 할인된다는 점에서 당시 T골프장 회원권의 거래가액에 버금가는 가치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단지 문 후보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명예회원권 이슈는 명예회원권 이용 기간 및 횟수, 법적 책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 본선 후보자 등록을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터져나온 이 돌출이슈는 이번 선거전의 중대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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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 2018-05-20 19:33:29 | 223.***.***.163
어째거나잘못한거다.솔직히 나도 화가나.양파라는 별명이 틀린게아녔어.민주당에서 불끄려고 말도안되는 실드를 치려는거같은데아닌건 아닌거다. 나중에 다른거에 이번믈제가 부메랑될수있다.제주는 포기하고가야하는게 맞딘

김삿갓 2018-05-20 17:37:20 | 211.***.***.98
홍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혹은 사실이 있더라도 과다하게 부풀려서 선거에 활용하는 정치문화가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입장은 한 마디로 '명예회원권' 논란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명예회원이라는게 그린피 정도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중그린피 5만원정도인데, 7회하면 35만원이다. 2년간(2016~2017년) 7회 다녔으니 35만원이다. 이런 혜택이 받은것을 마치 수억원의 회원권을 받은 것 처럼 포장하고 의혹 부풀리고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 본다"고 말했다.

이야 2018-05-20 08:59:16 | 218.***.***.113
지역경제 살리려고 골프장에서 골프치냐 ㅋㅋㅋ
차라리 짜장면을 더 시켜드시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