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해 용의자 영장 기각...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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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해 용의자 영장 기각...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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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제출 '실오라기' 등 증거능력 부족"
용의자 석방, 수사 다시 원점

[종합] 지난 2009년 2월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여교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당시 택시기사 박모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용의자는 석방됐고 시간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제주지방법원은 18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이고 12시간 가까이 증거자료를 검토한 끝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할 때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동물사체실험 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제시한 경찰의 사망추정시간도 새로운 증거로 평가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채택되지 않았다.

경찰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실오라기'도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실오라기'는 숨진 여교사의 신체부위와 입고 있던 상의에서 발견된 것으로, 사건 당시 박씨가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섬유인데다가 박씨의 옷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씨가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섬유가 발견됐다.

9년 전에는 이 실오라기들에 대해 분석할 기술이 부족해 같은 옷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나, 최근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통해 섬유의 재질을 확인한 결과 동일한 옷으로 입증됐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택시나 옷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나 DNA가 검출됐다거나, 피해자의 옷이나 신체 등에서 피의자의 DNA 등이 검출된 바 없다"면서 " 다만, 피의자의 택시 안에서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점퍼의 동물털과 유사한 섬유가 발견됐다는 감정결과, 피해자의 우측 무릎과 어깨 등에서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진청색 남방의 직조섬유와 유사한 진청색 면섬유가 발견됐다는 감정결과가 제출됐으나, 이는 말 그대로 위와 같이 검출된 섬유가 피해자 혹은 피의자와 그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하다는 의미에 그쳐,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일부 있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박씨의 택시에 탑승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박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와함께 사건 당시인 2009년 2월 새벽 범행현장 부근인 애월농협유통센터 앞 CCTV와 애월읍 장전리 모 펜션 앞 CCTV에 NF 소나타로 추정되는 차량의 옆 부분이 촬영됐으나, 촬영영상만으로는 촬영된 차량이 당시 박씨가 운행하던 흰색 NF 소나타 택시와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또 차량운행경로에 대한 박씨의 진술에 일부 부정확하거나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용의선상에 오른 다른 차량의 운전자 역시 자신의 차량운행경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박씨가 당시의 차량운행경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를 범행에 대한 유력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POT 검사(긴장정점 검사) 및 뇌파검사 등의 결과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동물사체실험에 의해 사망 추정시각이 새롭게 설정되면서 급물살을 탔던 이 사건은 결국 증거부족으로 다시 원점에서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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