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해사건, '실오라기'가 결정적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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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해사건, '실오라기'가 결정적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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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당시 '무의미' 판단, 지금은 '유의미'
경찰 "용의자 자백은 안했지만, 증거 보고 당황"
경찰이 지난 2009년 2월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여교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당시 택시기사 박모씨(49)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9년 전에는 무의미했던 '실오라기'가 지금은 결정적인 단서 중 하나로 부각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강간살인 혐의로 조사중인 박씨가 9년 전 피해자 이모씨(당시 27.여)와 접촉했던 유의미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밝힌 유의미한 증거는 바로 이씨의 신체부위와 입고 있던 상의에서 발견된 '실오라기'.

9년 전 조사 당시 박씨는 제주시 용담동에서 이씨를 태우고 가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택시에 이씨를 태우지 않았고 접촉한 적도 없다고 부인해 왔다.

그런데 이 실오라기에서 박씨의 옷과 같은 섬유가 발견된 것으로, 박씨의 옷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씨가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섬유가 발견됐다.

9년 전에는 이 실오라기들에 대해 분석할 기술이 부족해 같은 옷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나, 최근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통해 섬유의 재질을 확인한 결과 동일한 옷으로 입증됐다.

이밖에도 9년 전에는 간과했던 사실들에 대해 찾아내고, 보강하는 등 경찰은 박씨의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최초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대답을 했으나, 4차례 걸친 조사에서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당황하고 진술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이 새로 추정한 사건시간 당시 자신의 동선에 대한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고, 이씨를 택시에 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현재는 묵묵부답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에 대해 최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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