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6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제주시에 신고·등록된 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 총 11곳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결혼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결혼중개업체를 건전하게 지도 및 육성하고, 결혼중개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요건 상시충족여부, 신상정보 제공절차 이행 여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거짓·과장된 광고행위,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결혼중개업법 위반은 이용자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다"며 "더욱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결혼중개업 지도점검을 통해 1곳에 대해 폐업 및 손해배상 조치를 했으며, 청구절차 미게시 등 3건에 대해 현지시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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