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 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건설 산업 기본법 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단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은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자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신고를 신청하거나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으로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을 예방하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