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보조금 정산은 검찰수사 이전인 2011년에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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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보조금 정산은 검찰수사 이전인 2011년에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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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산당시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었다"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보조금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산 가공공장 보조금 비리사건과 관련해,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16일 "보조금 정산시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정상적으로 정산이 완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시 검찰수사가 진행돼 사업자가 기소됐고, 이후 법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보조금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당시 공무원들이 덮어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반론이다.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16일 <헤드라인제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정산은 2011년 11월 전후한 즈음에 이뤄진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업비 정산이 이뤄질 때에는 서류상 문제가 없어 정산을 마무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또 "정산을 할 당시에는 제출된 정산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정산을 한 것이고, 검찰수사는 이듬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즉, 검찰수사는 2012년 초 이뤄져 수사개시 통보가 안된 시점이었고, 보조금 정산은 2011년 말 즈음 이뤄졌기 때문에 정산 당시에는 보조금 환수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정산이 마무리된 후 얼마 없어 검찰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환수조치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수사 개시통보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실무공무원이었던 A씨의 반론입장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서류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정상적으로 정산을 해줬고, 검찰수사는 그 이후에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논란과 관련해, 정산 당시에서는 서류상으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이뤄졌음에도 보조금 환수조치가 왜 이뤄지지 않았은지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담당부서에서는 검찰수사 개시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사업자인 M씨는 조합원들의 활동이 없고 조합 자체의 영업실적도 전혀 없으며, 자산이 전혀 없는 사업체였음에도, 총 사업비 15억원 상당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멸치젓갈 공장) 보조금 사업(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대상자로 선정됐다.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M씨는 2012년 4월 이뤄진 1심 선고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2013년 1월 이뤄졌다.

1심선고 판결문의 양형사유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M씨가 수사기관에서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 공장의 지분을 국가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장의 지분 국가 이전이나 보조금 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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