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시가지 불법광고물 정비 실시
상태바
표선면, 시가지 불법광고물 정비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기변환_(사진)표선면,시가지 불법광고물 정비.jpg

표선면(면장 정건철)은 지난 2일 표선면새마을부녀회(회장 고태숙)회원 12명과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한 직원 및 회원들은 표선면 시가지의 비가림 승차대 및 전신주에 붙어 있는 각종 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함으로써 버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은 물론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적극 노력했다.

한편 표선면에서는 부녀회 등 관내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월 1회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시민기자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