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 개발 절대보전지역 훼손 논란..."응회암 지대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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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항 개발 절대보전지역 훼손 논란..."응회암 지대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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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현장확인 결과 공개..."환경평가협의내용 위반"
공사중단 촉구...道 "이격거리 등 사실관계 확인 중"
▲ 논란이 일고 있는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현장. 사진 오른쪽이 해경부두 부지로, 절대보전지역과 접해있는 지점.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인 제주 서귀포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도중 보전가치가 큰 절대보전지역의 응회암 지대 등이 사석으로 매립돼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화순한 2단계 개발사업 현장을 조사한 결과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은 물론 제주특별법 상의 절대보전지역마저 훼손하는 등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현장 확인 결과 해경부두 예정지와 접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일부를 사석으로 매립한 상태였다.

이곳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절대보전지역 보전 및 노출된 노두구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올레길 이용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경계로부터 약 4∼40m 가량 이격하도록 했다.

그러나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중 해경부두 공사를 하면서 화순해수욕장 서쪽에 인접한 절대보전지역과 이격거리를 전혀 두지 않았고, 이곳 응회환 화산체가 해안으로 노출된 노두구간 및 일부 응회암 지대를 사석으로 매립해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응회환은 '수성화산 분출에 의해 높이가 50m 이하이고, 층의 경사가 25° 보다 완만한 화산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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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현장의 응회암 지대가 사석으로 매립돼 있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이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 뿐만 아니라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 측면에서도 이미 보전가치가 증명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서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지난 2003년 환경부가 조사한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제주지역의 지형경관)'에서 이곳은 자연경관 지정현황에서 응회환 Ⅰ등급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고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자체 확인한 2011년에 환경부가 조사한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에서도, 이곳은 '화순해수욕장 서쪽에 형성되어 있는 응회환으로 규모는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60m이고, 용머리 응회환과 같은 시기에 분출된 것으로 보이며, 미립질의 화산회로 구성되어 있어 화산지형 연구에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화산체의 형태가 잘 나타나는 대표성, 응회환의 희소성,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지형으로서의 재현불가능성 등의 항목에서 상·중·하 중에 '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이곳은 중요한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환경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커 환경영향평가 심긔에서도 보전방안이 별도 제시됐지만, 실제 이의 내용은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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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현장의 응회암 지대가 사석으로 매립돼 있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서는 이 절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해 이격거리를 두고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화순항 개발사업의 절대보전지역 이격거리 원칙은 제주시 사라봉 앞에 위치한 제주외항 개발사업처럼 사라봉과 별도봉 등 오름의 보전을 위해 오름과 부두 사이 이격거리를 두고 친수공간을 확보한 사례와 같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그럼에도 화순항 개발사업은 절대보전지역 훼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불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업지구 내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및 해양생태계의 영향 저감을 위해 설치한 오탁방지막은 오래 전에 훼손.방치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 내 적치된 많은 양의 토사는 먼지발생이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네트 등을 포설해야 하지만 덮개가 없거나 일부는 네트가 찢어지고 훼손되는 등 협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행 등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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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현장. 해안가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 방치돼 있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상황이 이런데도, 매 분기마다 시행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이 공사현장에 대한 제주도의 관리·감독 부서는 현재 나타난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현재의 공정을 전면 중단하고, 훼손된 절대보전지역의 원상회복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처럼 절대보전지역과 이격거리를 확보해 보전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행정이 이를 어긴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당국의 사과도 당연히 이어져야 한다"면서 "아울러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항 개발사업 시행 담당부서인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절대보전구역 옆에서 공사가 이뤄진 것은 맞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거리보다 떨어져 있다"면서 "오늘(3일)측량을 실시하고 도면과 비교했는데 절대보전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친수공간 부분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공사가 끝날때 이격거리를 둬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오탁방지망의 경우 최근 강풍 등으로 훼손 된 것 같은데 보수토록 지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제주도 환경보전국 관계자는 "환경단체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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