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재심재판, '군사재판' 실체 증거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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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재심재판, '군사재판' 실체 증거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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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인 2명 '군집행지휘서' 법원에 제출
"수형인명부와 다른 국가기록원 4.3관련 문서"

제주4.3당시 불법적 계엄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수형 피해자들이 청구한 재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재심 청구사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불법 군사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법원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제갈창)는 지난 30일 제주4.3 생존 수형희생자 18명이 제기한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 제3차 심리를 진행한 가운데, 이날 변호인단(임재성, 김세은)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인 '군집행지휘서(軍執行指揮書)'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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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군집행지휘서'.ⓒ헤드라인제주
이 '군집행지휘서'는 수형인명부 외에 다른 또 하나의 국가기록원 소장 4·3관련문서라는 점에서 이번 재심청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4.3수형인 재심재판을 지원하고 있는 제주4.3도민연대는 "이번 재판에서 법원에 제출한 '군집행지휘서'는 피고인 성명, 본적, 군법회의의 종류, 언도일, 죄명, 판결 등을 기재한 문서 작성자가 당시 제2연대장 육군대령 함병선 등 수형인명부 기재사항과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이한 것은 '단기 4282년 7월 8일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보병 제2연대 연대장 육군대령 함병선'이라고 기재된 점이다.

지금까지 수형인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함병선 연대장이 군법회의 설치명령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 재판에 따른 명단, 별지에 기재된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제출된 '군집행지휘서'는 '국방부에 의하여 보병 제2연대 연대장 함병선 육군대령'이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된 문서라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불법적 군사재판이 '국방부에 의해서'라는 지휘체제가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도민연대측은 "군집행지휘서는 국가기록원 문서송부촉탁 회신 중 4·3 재심청구인 중 대구형무소수형 생존자인 현우룡과 오영종 등 두 분에 관해 회신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도민연대측은 이어 "이 두 분 외 나머지 열여섯 분들의 수형형무소는 마포, 인천, 전주형무소였다"면서 "이곳 형무소들은 공히 북한군에 의해 점령된 지역이었는데, 대구형무소는 북한군에 의해 점령된 사실이 없어 형무소관련 문서 손실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문서 생산기관은 '법무부 안양교도소 서무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이번 '군집행지휘서'는 오영종, 현우룡 할아버지가 수감된 시점에 제주에서 대구형무소로 전달되었고 이후 교정 기관에서 보관하다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도민연대측은 "결론적으로 4.3재심청구인들은 모두는 군법회의 이후 '군집행지휘서'가 작성되어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또 군집행지휘서에 의해 확인된 것처럼 4.3재심청구인들은 제주로부터 형무소에 이송되어 수형인명부는 각 형무소장에게 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후 한국전쟁 등의 과정에서 그 기록들은 멸실되었으나 대구형무소인 경우는 보관해 오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두 건의 '군집행지휘서'는 수형인명부와 함께 1949년 작성된 이 공문서를 통해 1949년 군법회의가 입증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4.3도민연대는 "특히 당시 군법회의는 국방부의 지휘 하에 집행됐으며 그 이상의 지휘체제가 작동되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다"ㅁ녀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군집행지휘서를 통해 수형인명부 기재내용의 진실성은 다시 입증되는 한편, 당시 군법회의의 존재사실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제3차 재심재판에서 96세의 오계춘 할머니, 90세이 박춘옥 할머니와 조병태 할아버지, 최고령 97세의 임창의 할머니와 96세의 한신화 할머니 등은 한결같이 "죽기 전에 억울함을 풀어달라, 죄 지은 것 없이 당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4.3도민연대는 "이날 재판에서 고령의 할머니들이 눈물겨운 증언을 끝까지 진지한 태도로 경청해주신 재판부의 배려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재심청구 소송은 지난해 4월19일 도민연대와 생존 수형희생자 18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4.3당시 이뤄진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인다면, 4.3발발 70년만에 불법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수형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단초가 될 재심이 개시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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