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에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등 주요내용 설명과 더불어 음식점,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활성화 및 민·관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날 각 단체는 명예감시원 및 자율지도원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제를 적극적으로 지도·홍보하기로 했고, 농관원은 관련협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제조업 및 외식업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소통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울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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