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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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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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25일 센터에서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위촉식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매장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별 녹색매장 현장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녹색매장 제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유통매장 방문고객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홍보.판촉 강화를 통해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한 매장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자발적 제도이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신청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녹색매장 지정대상은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점포, 면적이 3000㎡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판매매장, 환경표지 인증기업 판매매장, 종합 소매업 판매매장이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소속 담당자 2명과 센터 보조교사 3명은 지난 3월 3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주관으로 실시된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이론 및 실기교육을 통해 정식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이들은 향후 제주지역 유통매장에서 녹색매장 지정을 신청할 경우, 2인 1조로 매장을 방문해 현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녹색매장 지정 희망매장을 대상으로 신청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매장 운영을 위한 컨설팅 제공,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녹색매장 지정을 희망하는 유통매장은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전화 064-759-2160~1)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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