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제주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대 교수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자신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여학생의 어께에 팔을 둘러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제주대학교 연구실에서 남녀 제자 2명의 신체 부위를 만진 제주대 교수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으로,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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