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내 명의로 된 집 앞 진입로 공사에 세금을 사용한 서귀포시청 간부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무관 A씨를 수도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서귀포시 안덕면의 부인명의 집 앞 확포장 공사 및 상수도 연결공사 등에 서귀포시 예산 7600만원을 들여 350m구간을 확.포장 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해당 집이 상수도관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임에도 300m 상당의 상수도관을 연결한 혐의(수도법 위반)도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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