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거문오름.성산일출봉 불법행위 단속..."무단출입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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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거문오름.성산일출봉 불법행위 단속..."무단출입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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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창조)는 28일부터 7월31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이자 천연기념물 제444호인 거문오름과,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 지역 내에서 동식물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고사리 등 산나물 채취시기이자 단체 관람객이 증가하는 4월부터 7월까지 거문오름과 성산일출봉 보호구역의 무단출입으로 길 잃음 사고는 물론, 임산물과 자연석 등의 불법채취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진다

세계유산본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및 안전요원의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신고를 활성화 해나가고, 적발자에 대해는 어떠한 관용 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 보호 구역 내의 식물 채취 등 모든 행위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하며 문화재 훼손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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