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자동차세 감면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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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자동차세 감면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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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표선면(면장 정건철)은 자동차세 감면대상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된 차량 130대에 대하여 세금 감면 및 유의사항을 알려주는'자동차세 감면 안내문'을  18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국가유공자(1~7급), 장애인(1~3급(시각4급),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1~14등급), 고엽제후유증환자(고.중.경도) 등이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직계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써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 7~10인승 이하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 100%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안내문에는 자동차세 감면 대상 및 내용뿐만 아니라, 장애등급 이 하향 조정되거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감면이 종료되면서 즉시 과세되는 사항도 안내해 주고 있다.

정건철 표선면장은 “이번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감면대상자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면에서는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세금 상식 홍보를 위하여 찾아가는 세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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